[더팩트ㅣ윤웅 기자] 일산과 김포 구간을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재 유료화된 18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의 전광판이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오 무료화로 바뀐 지 23일 만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 운영사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공익처분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재 유료화는 내년 중 판결이 나는 본안소송 1심까지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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