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폴] 유승준 비자 발급 두번째 소송…"20년이나 입국 금지 할 일?"

여러분의 생각은?...유승준 입국 '찬성' vs '반대'

<폴 참여 방법>

-PC: 유튜브에서 더팩트 검색-> 더팩트 채널 구독-> 커뮤니티-> 의사 표시

-휴대전화: 유튜브에서 더팩트 검색-> 더팩트 채널 구독-> 구독버튼(오른쪽 하단)-> 의사 표시

<폴 참여 링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post/UgzclB8q1sYEMF3LpVZ4AaABCQ

[더팩트ㅣ김연수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에서 미국 국적 취득은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일 뿐 병역면탈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팩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에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 씨 측 대리인단은 유 씨의 입국이 20여 년 째 금지된 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유 씨의 행위는)이 사안은 이미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절차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선택한 것"이라며 "국적 취득을 이유로 병역을 면했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내린 건 이 경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씨 측은 "대법원은 (유 씨의 비자 발급 건에 대해) 총영사관의 재량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애써 기준과 방침까지 명시적으로 판단했는데, LA 총영사관은 취지를 무시한 채 재량권 행사를 했다며 또다시 거부처분 했다"며 "피고 측이 계속 말하는 (유 씨 입국을 허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 20년이 다 돼 가는 시간 동안 여론을 격화시키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을 냈다. /TVONE(티비원) 제공

그러면서 "20년 동안 이렇게 해야 할(입국 금지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요즘 세대가) 유 씨 노래는 몰라도 유 씨가 병역기피자인 건 다 알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유 씨가 병역을 면한 것보다 장기간 입국 금지한 처분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원고 측은 대법원이 사증을 발급하라고 총영사관 측에 실질적으로 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태로 어떤 처분을 명하는 구조는 권력분립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애초 판결 취지 역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라는 것으로 사증 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었다"고 변론했다.

또 LA 총영사관 측은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고 있다"라며 "유 씨에게만 유독 가혹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던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 씨는 재외 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유 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또다시 거부됐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 거부처분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유 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8월 26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water88@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