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웅 인턴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1심 선고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내의 폭행 및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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