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순규 기자]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3선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3선 출마 자격 등을 심의한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의 진퇴를 좌우하게 된다.
이기흥 회장은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사전 심의를 했고 1차 심사 내용을 토대로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서 이 회장을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한 데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주무기관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이나 채용 등 비위 혐의가 있으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 직무정지 처분 직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이 회장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달 종합감사에 이어 이번 현안질의에도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최근 6년간 모두 8차례, 국감에만 4차례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