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쇼트트랙 판정 CAS 제소 철회'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실익 없다고 판단”

쇼트트랙 황대헌 선수가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1위로 경기를 마무리 한 후 주먹을 쥐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더팩트|배정한 기자] 대한체육회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나온 편파 판정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0일 중국 베이징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당시에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난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23·강원도청)과 이준서(22·한국체대)가 각각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반칙 판정을 받아 실격했다. 한국 선수가 실격한 자리는 중국 선수가 대신 채웠고, 중국 런쯔웨이가 결승에서도 판정 덕분에 금메달을 목에 걸며 편파 판정 의혹이 나왔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대한체육회는 경기 다음 날인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판정에 항의하고, 이 문제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대회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기흥 회장은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진 이후 ISU 회장과 5번 정도 만났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도 만나 대화했다"며 "국내 여론 등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고, 그 사건 이후로는 ISU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보였다"고 제소 계획을 철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국내에서 국제대회 개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익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다"라며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본 경기가 결승이 아닌 준결승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이기더라도 우리가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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