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대회 인공기 못 단다'...IOC, 내년말까지 '징계'

북한이 8일 IOC로부터 징계를 받아 내년 말까지 NOC 자격의 모든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사진은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입촌식에 참석하는 북한 선수단./더팩트 DB

2020도쿄올림픽 불참에 따른 IOC 징계, 개인 자격으로는 출전 가능

[더팩트 | 박순규 기자] 내년 말까지 북한은 인공기를 달고 모든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혈맹'인 중국에서 열리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국가 자격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8일(현지시간) 2020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올림픽위원회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였다.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또 자격 정지 기간 IOC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북한 선수들은 2020도쿄올림픽 러시아처럼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있다. 스포츠 강국 러시아는 도핑조작혐의로 징계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국기와 국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러시아 올림픽 선수단'(ROC)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했다.

북한의 개인 자격 출전문제에 대해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다면 IOC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PRK) 총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하고 당시 진행 중이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을 중간에 포기했다.

북한은 국제대회 불참 결정 내용을 IO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7월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 끝내 불참했다. 북한은 206개 IOC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도쿄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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