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에게 테스토스테론 투여 김 모 원장, 불구속 기소
'마린 보이' 박태환(27)에게 네비도 주사를 투약한 김 모 병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태환과 김 모 원장 모두 네비도 주사가 금지 약물이 들어있는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로 지정된 테스토스테론이 들어 있는 네비도 주사를 투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김 모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모 원장이 사전에 박태환에게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여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네비도 주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모 원장은 네비도 주사 치료 방법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박태환의 엉덩이 근육에 주사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모 원장의 과실로 박태환은 주사 후 근육 통증 증상과 함께 주사 안에 있던 테스토스테론으로 호르몬 수치가 상승했다.
검찰은 김 모 원장과 박 선수 모두 사전에 네비도 주사 안에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봤다. 다만 김 모 원장이 약물 투여 전에 환자에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할 의료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김 모 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줬다. 검찰은 특히 박태환을 비롯한 박태환 소속사 측에서 주사 맞기 전 여러 차례 금지약물인지 아닌지 확인한 사실을 고려할 때 김 모 원장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모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박태환에게 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들어있는 네비도 주사를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주사한 혐의를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달 20일 상해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김 모 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모 원장이 근무하는 T병원을 압수 수색하고 박태환을 비롯해 김 모 원장, 간호사 등 관련자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더팩트|김광연 기자 fun350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