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순규 기자] 나이 제한 여부에 관심을 모은 허정무 후보가 정상적으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선운위)가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중단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오는 23일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허정무 후보에 대해서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9일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했다. 지난 7일 법원이 선거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 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8일 예정됐다 연기된 선거를 오는 23일 치르는 세부 일정을 밝혔다.
중단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12일 선거인 명부 작성(선거인 추첨) ▲13일~15일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열람 ▲16일 선거인 명부 확정 ▲16~22일 선거 운동 기간 ▲23일 선거일로 진행된다. 문제로 지적됐던 선거인 명부 작성은 오는 12일 선거인단 재추첨을 실시하며 13일부터 사흘간 선거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기간을 가진 뒤 16일 선거인 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다. 허정무 후보의 자격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1955년 1월 13일생인 허 후보는 13일이 지나면 ‘회장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라는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일정의 변경이 선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하여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미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후보 자격은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3일 재개되는 선거는 기존대로 정몽규 후보와 허정무 후보, 신문선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당초 축구협회장 선거는 8일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허정무 후보가 선거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원에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7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거가 잠정 중단됐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후보자들이 선거인단 추첨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추첨에 앞서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점, 그리고 이 때문에 21명이 선거인단에서 제외된 점 등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추첨 업무 전문 외부 업체가 진행하는 추첨을 각 후보자 대리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첨을 통해 ‘3배수’로 예비 명단을 추려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운영위는 또 선거운영위원들의 면면을 후보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외부 개입을 방지하고자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으나 1월 7일 자 법원의 결정 내용을 존중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을 후보자 3명에게 각각 전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정무 후보와 신문선 후보는 선운위의 일방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허정부 후보 측은 축구협회가 새 일정대로 선거를 강행한다면 ‘두 번째 가처분 신청’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중앙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하자고 주장했다.
◆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일정 및 안내 사항(전문)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다음과 같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일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1월 12일 실시하며, 그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 1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 입니다.
1월 12일 :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추첨)
1월 13~15일 :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열람
1월 16일 : 선거인 명부 확정
1월 16일~1월 22일 : 선거운동기간
1월 23일 : 선거일
선거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선거인단의 재추첨 및 참관
선거인단 추첨은 선거운영위원 입회하에 선거관련 추첨 업무 전문 외부업체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하며, 각 후보자 측 대리인(선거사무원 1인)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 재추첨하는 선거인단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2~14호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2. 선수, 지도자 등 예비명단 작성
법원이 선거인 명부 작성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21명이 선거인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재추첨 등을 통해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선거인단 숫자가 상당수 손실된 것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던 바 선거운영위원회는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 제1항의 2~14호가 정하는 선거인단(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대해 추첨 시 총 3배수의 예비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선거인단 숫자가 손실되는 것을 막고, 선거인단이 가능한 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후보자에 위원회 명단 공유
지난해 12월 9일 협회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외부 개입을 방지하고자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으나, 1월 7일자 법원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을 후보자 3명에게 각각 전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등록된 후보자들의 자격 관련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선거일정의 변경이 선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하여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미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후보 자격은 위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