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부총재, 사과문 낭독
[더팩트 | 심재희 기자] 프로축구연맹이 스카우트 심판 뒷돈 거래로 논란을 낳았던 전북 현대에 대한 징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희궁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허정무 부총재를 비롯해 조남돈 상벌위원장, 조영증 심판위원장, 조긍연 경기위원장,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 부위원장, 이중재 대한축구협회 법무담당 변호사가 상벌위원회에 참석했다.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6명이 몇 시간 동안 의견을 나눈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전북 현대에 승점 9 삭감과 제재금 1억 원 부과가 내려졌다. 최악의 경우 '강등'까지 예상되기도 했으나,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대표 이사 심판 매수로 구설에 오른 경남 FC와 비슷한 징계를 확정했다. 경남 FC는 승점 10 삭감과 함께 제재금 7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허정무 부총재는 사과문을 낭독하며 축구 팬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전북 현대의 심판에 대한 금품전달 사실에 대하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결정하였다"며 "깊이 반성하며 머리 숙여 사죄한다. 연맹 임직원 일동도 책임을 통감한다. 축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지난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K리그로 거듭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전북은 승점 9가 깎였지만 여전히 K리그 클래식 선두를 유지했다. 올시즌 개막 후 32경기에서 18승 14무의 무패행진을 벌여온 전북은 이번 징계로 승점 59을 마크하게 됐다. 승점 54를 기록하고 있는 2위 FC 서울과 5점 차다. 전북의 징계로 인해 K리그 클래식 우승 다툼이 다시 불꽃을 튀기게 됐다.
한편, 심판 뒷돈 거래 파문을 일으킨 전북 스카우트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28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다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과 달리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축구계 선배로서 용돈을 준 개념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정한 청탁이란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A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K리그 심판인 점을 제외하면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경기 결과가 아닌 경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프로축구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전직 심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 원 명령이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