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른바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64)의 금품선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김 회장이 회장직 수행을 온전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중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일 중소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문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공안부에 배당했다. 지난 1월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5일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중기중앙회가 처한 상황은 여의치 않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진적인 노동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기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중소기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이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회장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김기문 회장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회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선거 비리사범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처리될 수 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김 회장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중기중앙회 회장직은 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지된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김 회장의 혐의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회장직 박탈과 관련해)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김 회장의 리더십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김 회장의 비위 논란이 수면으로 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김기문 회장 일가는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대표이자 최대주주이다.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자녀 2명은 회사 영업적자 등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공시가 나오기 전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의 동생과 자녀 2명은 올해 1월 말부터 2월 12일까지 약 50억 원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팔아치웠다.
김기문 회장 측근이나 일가의 비리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당선자 본인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김 회장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 '금품선거'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검찰로 이첩된 것은 어느정도 의혹을 일부 사실로 보는 것 같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김 회장의 회장직 박탈 여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이르지만 김 회장의 리더십에 흠집이 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중소기업을 이끌어가야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중소기업 현안에만 집중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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