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안했다더니…최은영 결국 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370만 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최은영 유스홀딩스 회장 법정구속, 도덕성에 치명타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370만 원을 선고했다. 최은영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최은영 회장은 지난해 4월 한진해운 채권단이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의 일종인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하고 개인적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최은영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11억26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은영 회장이 한진해운 구조조정 정보를 삼일회계법인 회장으로부터 취득한 후 11억 원이 넘는 손실을 피했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넣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쳐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시장경제 질서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최은영 회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판 게 아니다. 계열 분리와 공정거래위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4년부터 팔아 온 잔여 주식을 추가로 판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최은영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최은영 회장은 남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접 경영에 뛰어들었으나 장기 불황에 기업 부실을 막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최은영 회장이 해운 시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인재를 활용하는 능력도 부족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결국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 경영 실패 책임에 이어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게 됐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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