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구역 JSA, '작전권'은 미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JSA 귀순 병사 사건과 관련해 교전수칙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판문점 전경./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현장에서 초병들이 조치를 잘했다는 유엔군사령부 평가가 있지만, 교전수칙을 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국 병사 귀순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교전수칙 때문에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 측으로 몇 발의 총알이 넘어왔다면, 우리도 비조준 경고사격을 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곧바로 이른바 'JSA 교전수칙'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귀순 병사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1분께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서 40여발의 무차별 총격을 받고, 쓰러진 채 우리 군에 의해 구조됐다. 귀순 병사가 MDL을 넘어온 상황에서 북한이 남쪽을 향해 발사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대응사격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군은 '지휘권' 문제를 꺼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엔사 관할 구역이라 어쩔 수 없다"며 JSA 작전지휘권구조상 우리군이 즉각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JSA경비 임무는 2004년 11월 주한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인계됐지만, '작전권'은 여전히 유엔사경비대대(미군)에 있다.

JSA경비 임무는 2004년 11월 주한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인계됐지만, 작전권은 여전히 유엔사경비대대(미군)에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즉, 확전 가능성 판단도 미군에 있다는 뜻이다. 대응사격 등 무력 사용은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라 미국 대대장을 통해 유엔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 국군 교전수칙은 응징에, 유엔사 교전규칙은 '상황관리'에 초점을 둔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아군 초병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인지, 우리가 대응을 하면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를 동시에 판단해 조치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JSA에서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JSA에서 국군 교전수칙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반도 확전 가능성과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한 유엔사 측에서 교전수칙 변경을 원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교전수칙 변경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전수칙은 정전협정에 따라 UN 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국방부가 가진 교전수칙이 아니다"며 "이는 JSA에만 적용되는 수칙도 아니고 DMZ 전 구간에 걸친 수칙으로 한국군이 임의로 교전수칙을 수정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AK소총 반입 여부도 논쟁거리다. 교전수칙정전협정 상 JSA에선 북한이 귀순병사를 향해 조준 사격한 AK소총을 반입할 수 없다. 북한군은 JSA안에서 권총만 휴대할 수 있다는 정전협정을 어기고, 귀순병사를 향해 AK소총을 권총과 함께 40발 이상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3일 사건 당시 JSA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일부를 16일 공개키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관계자는 "(JSA가) 유엔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도 대통령 지적이나 국민 눈높이에서의 관심은 타당해 보여 더 논의해봐야 할 문제 같다"고 말했다.

'JSA 내 북한군의 소총 소지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확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유엔사를 통해 항의하는 절차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사건 당시 JSA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일부를 16일 공개키로 했다. 해당 영상에는 귀순병사를 쫓던 북한군 서너 명이 MDL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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