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연말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 시간 연장


민생 살리기 100일 비상대책 일환
9일부터 111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한시 시행

당진시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 시간 연장 포스터.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연말을 앞두고 지역 경기 활성화와 시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 시간을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장 정책은 '민생 살리기 100일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점심 시간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일상 속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시는 기존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였던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30분으로 전후 30분씩 확대했다.

이번 연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민신고제 구간을 제외한 지역에 적용된다. 채운동 설악가든, 금남철물, 복운리 한진 근린공원 등 3개 지점은 기존과 같이 점심 유예 시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단속한다.

또한 농협사거리와 당진터미널 앞·행동교·베스트부동산 앞 일원 등 상습정체 구역은 연중 단속 대상이므로 이번 유예 시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구간은 주말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앞서 추진한 민생 살리기 50일 비상조치가 전통시장과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된 만큼 이번 조치도 연말과 설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점심시간 불편을 덜고 지역 상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했다"며 "시행 기간 교통흐름과 현장 의견을 자세히 살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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