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10건 적발


5개 자치구와 합동수사…공인중개사법 위반 37개 업소 조사
직접 거래·허위 계약서 작성·거래계약서 미보관 등 확인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가을 이사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합동수사를 벌여 관련 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수사를 진행해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사례 10건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을 대상으로 37개 업소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사례 1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관계를 중개한 사례 2건, 실제 중개하지 않은 물건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례 1건 등이다.

거래계약서 미보관 및 작성 의무 위반도 6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공소청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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