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시지가 492필지 결정·공시…내달 27일까지 이의신청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 발생 필지 대상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수원시청 청사 전경. /수원시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 수원시가 29일 토지이동이 발생한 49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7일까지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공시지가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하겠다"며 "접수한 이의신청은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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