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별공시지가 1948필지 결정·공시…29일부터 이의신청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 발생 필지 대상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더팩트ㅣ평택=김선우 기자] 경기 평택시가 오는 29일 19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8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시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과 각 출장소 지가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출장소 지가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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