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택시 기본요금 11월 1일부터 4800원…500원 인상


중형택시 평균 인상률 11.4%…3년여 만에 기본·거리·시간요금 조정

택시승강장에 줄지어선 택시들.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1월 1일부터 4300원에서 48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기존 1.8㎞에서 1.65㎞로 줄고, 거리·시간요금도 조정된다.

대전시는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300원(1.8㎞)에서 4800원(1.65㎞)으로 오른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에서 125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3초에서 29초로 각각 조정된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도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3㎞로 유지되며,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각 200원당 111m와 27초로 현행과 같다.

이번 요금 조정은 2023년 7월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후 3년여 만이다. 대전시는 지난 3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해 기본·거리·시간요금은 유지하고 심야·복합할증요금만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 현행 요금 대비 인상 요인이 13.5%로 분석되고, 택시업계가 평균 12.1%의 인상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시민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중형택시 평균 인상률을 11.4%, 모범·대형택시는 2.8%로 결정했다. 요금 조정안은 지난 9월 22일 교통위원회와 10월 15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택시요금 인상에 맞춰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일반택시 노사는 운수종사자의 소득 안정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운송 수입 관련 기준을 6개월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대전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친절·안전 운행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나서는 한편, 운행 질서 점검과 법규 위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택시업계와 함께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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