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앞두고 영세사업장 무료 노무컨설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무료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 신청을 받는다.

컨설팅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수당 계산, 근로시간 관리 등 노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주요 항목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근로시간과 휴가제도 운영, 퇴직금 산정, 해고절차 등이다. 사업장 규모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도 제공한다.

전문적인 노무관리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스스로 준수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개선할 수 있게 돕는다.

도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에 앞서 사전 예방 조치로 이 서비스를 마련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정부도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예비 지방노동감독관 10명을 고용노동부 직무교육에 참여시키는 등 현장감독 준비에도 나섰다.

허영길 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단속보다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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