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6~27일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심지 주변 공사장과 상습 민원 발생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여부, 방진벽·방진망 설치 상태, 수송차량 세륜·측면 살수 등 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억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도 특사경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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