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제 확대…교장 전보 학교도 포함


내부형 B 선정 기준 통합…학교급 구분 없이 50% 적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심사 방식을 개선하는 '2027년 3월 1일자 교(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존 정년퇴직이나 임기 만료로 교장 자리가 비는 학교뿐 아니라 교장 전보로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까지 공모 대상을 확대했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B'는 기존 초·중등 학교급별 50% 이내 배정 방식에서 학교급 구분 없이 신청 학교 전체의 50%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심사를 폐지하고 학교경영계획설명회를 대면 심사에 통합했다.

또 서류 심사에 적용하던 익명화 및 기재 금지 위반 감점 기준을 대면 심사까지 확대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참관인 제도를 도입했다.

민윤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좋은 교장의 교육철학과 리더십은 학교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며 "교육공동체가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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