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l 순천=김영신 기자] 순천시가 오는 11월 9일까지 24개 읍면동에서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2를 적용하는 첫 사례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둔 16세 이상 주민으로, 사업장이나 학교·기관·단체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모아 자치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주민 대표 기구다. 위원들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순천시는 2021년 전남 최초로 24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했다. 이후 매년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제4기 주민자치회는 개정 법률을 적용해 구성되는 만큼 주민참여와 자치활동이 실제 지역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모집 인원은 읍면동별 20~50명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세부 모집 요건과 일정은 읍면동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그곳에 사는 주민이 가장 잘 안다"며 "제4기 주민자치회와 힘을 모아 주민의 결정을 실천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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