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울산=손연우 기자] 울산시가 구·군, 울산경찰청과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2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동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맞춰 전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지역 공영주차장과 주요 차량 단속구역에서 진행됐다.
시는 5개 구·군별 1개 반과 울산경찰청 1개 반 등 모두 6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별 단속 여건에 따라 점검 구역을 나눴다.
번호판 영치 건수가 많은 중구·남구와 경찰청 단속반은 공영주차장을 집중 점검했으며, 동구·북구·울주군 단속반은 주요 차량 단속구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을 확인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인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합동단속에서 총 22대의 번호판이 영치됐다.
울산시는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지속해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