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인=김선우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과 미환급금 감소를 위해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독려한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폐차, 국세 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세금 이중 납부 등의 경우 발생한다.
시는 처인·기흥·수지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사전등록을 안내하고 있다.
처인구의 올해 10월 기준 사전등록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 증가했다.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각 구청 세무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을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환급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등록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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