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의료급여일수 연장 대상자 14명 심의·의결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계룡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이응우 시장 주재로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 대상자 14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계룡시

[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응우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기준 일수를 초과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수급자 14명에 대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제도는 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의 질환과 진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등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한 심의를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올해 총 8회에 걸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수급자별 진료 필요성과 건강 상태 등을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급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경제적 부담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꼼꼼히 살피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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