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원 의정비 내년 3.5% 인상…연 4246만 원


월정수당 82만 7000원 올라, 의정활동비 포함 연간 지급액 결정…조례 개정 거쳐 2027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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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보성군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군의원 1인당 월정수당을 연간 2446만 4000원으로 결정했다. /보성군

[더팩트 l 보성=김영신 기자] 보성군의원 의정비가 2027년부터 연간 4246만 4000원으로 오른다.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3.5%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군의원 1인당 월정수당을 연간 2446만 4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월정수당 2363만 7000원보다 82만 7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인상률은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반영했다.

의정활동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급 범위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내년 의정비는 의원 1인당 연간 4246만 4000원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인구 증가율과 재정 여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기준을 심의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조정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토대로 조례로 정한다. 보성군은 결정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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