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논산시가 건의한 치매 운전자 관리 제도 개선안이 국가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치매환자도 운전 능력 저하가 우려될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논산시는 치매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의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과제가 정부의 규제개혁 심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일부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수시 적성검사가 이뤄져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환자는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논산시는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치매환자의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5일 열린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치매 진단자 전체를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나 운전자의 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89조의2에 '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제화됐다. 개정 법률은 지난 13일 공포됐으며, 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치매 등으로 운전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공무원과 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운전면허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의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문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살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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