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계약만료 기간제에 '무조건 최하 등급'


도민권익위 "실제 근무기간·성과 반영해야"…평가기준 개선 권고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CI.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별도 성과평가 없이 계약만료 퇴직자에게 C등급을 부여한 재단에 평가기준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민권익위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상대평가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에는 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했는데도 기간이나 업무성과를 따지지 않고 계약 종료만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단은 신규입사자와 육아휴직자, 파견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는 직급 평균점수나 실제 근무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다. 반대로 퇴직자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계약만료로 퇴직한 근로자와 스스로 퇴직한 근로자도 구분하지 않고 모두 C등급으로 처리하고 있다.

도민권익위는 이런 평가 방식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비춰 일률적인 C등급 부여가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민권익위는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기간과 업무성과 등을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재단에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도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의 이용기간과 재이용 대기기간도 손질했다.

도민권익위는 사업장마다 이용기간과 대기기간이 2년까지 차이가 나는 데다, 신청 단계에서 대기기간이 짧은 사업장을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고양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의 최대 이용기간은 사업장에 따라 1년 또는 2년이다. 이용 종료 후 재신청까지 걸리는 대기기간도 3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제각각이다.

특히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대기자 관리기능이 없어 이용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더 빨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근무와 생활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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