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오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건설 현장의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안전수칙 준수 집중 점검을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전모 지급·착용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등이며, 특히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천안지청은 올해 건설 현장 사망사고 감축과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해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9월 28일 기준 점검·감독 결과 496개소 중 30개소(6.1%)가 사법조치됐으며, 약 1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정부, 건축사회, 건설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올해 4월 대대적인 합동 캠페인과 점검을 진행했으며, 오는 10월에도 중소규모 밀집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준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올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6건 중 4건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떨어짐 사고였다"며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거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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