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친환경차 광주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시 전역으로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종전 광주 5개 자치구에서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전남광주시

[더팩트ㅣ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종전 광주 5개 자치구에서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 전역 내 자동차 등록 사용지를 두고 있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단체 차량 통행료 감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등록 차량에 적용한다.

감면률은 정부 유료도로법에 따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정책 방향과 전국 운영사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감면률 50%를 유지하고 2027년 1월1일부터는 감면률을 30%로 변경한다.

감면 신청 창구는 시민 편의와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광주청사에서 무안·동부청사까지 확대한다. 신청은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구·군 누리집, 전광판,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지에서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서숙현 시 도로과장은 "행정통합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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