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 성남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0%) 오른 시급 1만 290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200원(20.6%) 높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69만 6100원으로, 올해보다 7만 9420원 늘어난다.
시는 지난달 27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이달 15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 명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성남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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