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수민 기자] 1형 당뇨 등 질병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학교장이나 교원의 별도 허락 없이 수업 중 치료·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회의원직 승계 이후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 등의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치료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1형 당뇨 학생들도 학교에서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성년 1형 당뇨 환자는 4279명이다. 저혈당 위험 등으로 혈당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당원병 학생들도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개정안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사유에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해당 기기의 경우 학교장이나 교원의 별도 허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가 실시하는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적용 대상을 특정 질환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1형 당뇨와 당원병 등을 포함해 치료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기존 예외 사유는 현행대로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을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1형 당뇨 학생 손에 든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혈당계"라며 "저혈당은 쉬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선 환자, 학교에선 학생인 '환자학생'들은 환자 정책에는 '학생'이 없고, 교육 정책에는 '환자'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스마트폰 규제와 아이들의 건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스마트폰 없는 학교'가 '치료 없는 학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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