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스쿨존 제한속도, 심야시간대 시속 50km로 완화…최대 226곳으로 확대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방안 의결

구 전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구 전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가 심야시간대에 한해 탄력적으로 완화된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도로 여건에 따라 심야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스쿨존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시속 30km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5년간 0~6시 사이 전국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만 적용되던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이 편도 1차로 도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남 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간은 기존 91곳에서 최대 226곳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 운영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다. 단, 지역별 교통 여건을 반영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해당 심야시간대에는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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