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30km/h, 밤에는 50km/h'…대전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구간 확대 추진


2028년까지 46개 구간 단계적 확대

대전시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일원 시간제 속도운영 모습.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와 도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제 속도' 구간 확대를 추진한다.

대전시는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주간에는 현행 제한속도인 30km/h를 유지하고, 야간에는 도로·교통 여건을 고려해 최대 50km/h까지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시간제 속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30km/h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여건과 교통 특성 등을 전수 조사하고 대전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업 대상과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사업 대상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모두 46개 구간이다. 올해 4개 구간을 시작으로 2027년 15개 구간, 2028년 27개 구간을 추가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9억 2800만 원이다.

시설은 도로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올해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고정형 표지판을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가변형 표지판을 설치해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구간과 운영 시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학부모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전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대상 구간과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앞서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일원에서 2023년 7월부터 시간제 속도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가변형 표지판을 통해 주간에는 30km/h, 야간에는 50km/h로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야간 시간대까지 일률적인 제한속도를 적용하기보다는 도로·교통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성과 실효성을 갖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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