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추석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농축산물·수산물 구매 시 4만 원 환급…20일까지 천안중앙시장서 진행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천안중앙시장 모습.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천안중앙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과 국산·원양산 수산물 구매 시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이 명절 장보기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으로 최대 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행사 기간 중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인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준비된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장보기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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