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소송, 대법원 간다


세종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 결정
"주민대표 '주변' 거주 기준, 대법원 판단 필요"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대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자 세종시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세종시는 15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종시는 항소심이 법에서 규정한 '주변'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시행령은 입지선정위원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주민대표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로부터 몇 ㎞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세종시는 이 같은 법률상 불명확성을 상고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월 세종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주변'의 범위에 별도의 구체적인 거리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도 강조했다.

2020년 12월 관련 시행령 개정 취지도 세종시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려는 이유 중 하나다. 당시 주민대표 위촉 기준을 완화하고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만큼, 항소심 판결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대법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대법원 심리에 대비해 법리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상고 결정이 지역 주민들과의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소통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친환경종합타운과 전동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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