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관리와 전통시장 환급 행사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충남도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안정 종합 상황실 운영과 민관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은 배추·무·사과 등 농산물 7종,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4종, 밤·대추 등 임산물 2종,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 6종 등 19개 추석 성수품이다.
도는 시군별 성수품 가격 동향을 조사해 오는 14일과 21일 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1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천안·공주·서산 등 7개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당진과 홍성은 발행액을 확대해 명절 소비를 지원한다.
도는 물가책임관을 지정하고 공무원과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원산지 표시와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성수품 가격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민의 물가 부담을 덜겠다"며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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