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대산석유화학단지 사업재편 기업 세제 지원


취득세·등록면허세 50% 추가 감면…2년간 도세 128억 원 규모

유해중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산1)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가 대산석유화학단지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유해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산석유화학단지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지방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와 법인 설립·변경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각각 50%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다. 도는 향후 2년간 감면 규모를 128억 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사업재편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고용유지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유해중 의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충남 제조업의 중추이자 서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기반"이라며 "지방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투자·고용 유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산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기업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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