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4일 도내 악취관리지역인 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등 6개 시, 9개 지역에 있는 120개 사업장을 점검해 이 같이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악취 민원이 많거나 과거 행정처분이 있는 사업장 등을 집중해서 살핀 결과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 5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2건 등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인쇄 업체는 경우 후드와 덕트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인쇄 시설을 갖춘 업체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를 적정하게 포집·처리하기 위한 후드·덕트를 설치해야 한다.
B 도금 업체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하는 흡수시설 내부 충진제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교체하지 않아 적발됐다.
C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흡착시설로 보내 처리해야 하는데도 방지시설 밸브를 잠근 상태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찾아 주요 준수사항과 단속계획을 안내하고 회원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개선하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협업해 '악취저감 컨설팅'도 병행했다.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악취배출 공정을 확인하고 악취오염도를 측정했다. 이후 측정 결과를 분석해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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