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이 정부의 지방 세컨드홈 세제 특례 적용 대상에 광역시 자치구도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전시 중구는 10일 정부의 지방 세컨드홈 세제개편안에서 광역시 자치구가 일률적으로 제외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구 감소 관심지역이면서 원도심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까지 과세특례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 주택 수요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등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도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 자치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는 지방 광역시 원도심이 세제 혜택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중구는 대전의 주택시장이 고금리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역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서구와 유성구 등에 수요가 쏠리면서 원도심인 중구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제선 구청장은 "단지 광역시 자치구라는 행정구역 명칭만으로 인구 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이미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원하는 것보다 관심지역 단계에서 세컨드홈 특례 등을 통해 유동인구를 유입시키는 선제적 대응이 행정 및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세컨드홈 수요 유입을 통해 지역 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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