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 생활 안정 위해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안내문. /나주시

[더팩트ㅣ나주=주남현 기자] 전남광주 나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전체 지급 대상자는 11만 7000여 명이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지급 수단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이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 운영한다.

지원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민생 지원책"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신청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 지역경제 회복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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