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체험마을형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숙박업·식품접객업 △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워터에어바운스·슬라이드 등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 시설 운영 등이다.
불법 건축물 등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무단 점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워터에어바운스나 슬라이드 등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촌 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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