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신규 지정 '불허'…"청소년 접근 막는다"


기존 무인판매점도 2028년 8월 말부터 대면 판매로 전환해야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는 31일부터 신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지정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부터 성남시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하면서 이같이 조치했다.

해당 안에는 신규 담배 소매인 지정 부적합한 대상에 무인점포 등 대면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영업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날부터 전자 담배 자동판매기 등 무인 점포 형태로 접수한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은 모두 불허한다.

이미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도 오는 2028년 8월 31일부터 대면 방식으로만 전자담배를 판매해야 한다.

시는 기존 판매점에 대해서는 판매 방식 전환을 위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자담배는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범주에 포함됐으나, 무인 판매점의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청소년의 전자 담배 접근을 막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 이날부터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인판매점의 성인 인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이 담배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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