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보훈 의료대상자의 의료비 부담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치매 진단검사비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훈 의료대상자 및 가족은 보훈병원과 지정 위탁병원에서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올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간 협의에 따라 보훈 의료대상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 및 치료를 받을 시에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기존 치매 환자 지원 요건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며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치매 진단검사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병·의원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이며 치매 치료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보훈 의료 대상자와 가족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다"며 "지역 내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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