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노사 임금 단체협상 타결…시민 불편 없이 정상 운행


 기본시급 4.5% 인상·무사고 수당 1만 5000원 인상…시내·광역간 촉탁직 임금 격차 해소

25일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단체협상에 합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시내버스 노사가 장시간 협상 끝에 임금 단체협상에 합의해 우려했던 파업 없이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5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거치며 쟁점을 조율한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상은 14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마무리됐으며, 노사는 '기본시급 4.5% 인상, 무사고 수당 1만 5000원 인상(16만 5000원→18만 원), 시내·광역 간 촉탁직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교통 불편 없이 평소와 같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한 대중교통 운영도 정상적으로 유지됐다.

인천시는 이번 협상 타결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노·사·정이 지속적인 대화와 조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박성순 인천시 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임금·단체협상 타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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