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세대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경감…12월 환급금 지급


오는 10월 의회 상정 후 최종 승인 거쳐 추진…11월 중 대상자에 개별 안내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경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0일간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경감해주는 안을 담고 있다.

경감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9억 원을 넘고 12억 원 이하의 주택은 20%, 12억 원 초과 주택은 10%다.

이로써 시는 재산세 141억 원, 지방교육세 28억 원 등 모두 169억 원 규모 세금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시의회 안건 상정 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심의를 거쳐 최종 채택되면 조례 개정에 맞춰 11월 중 대상자를 상대로 안내문 개별 발송 후 12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한시 경감은 민선9기 공약사업 중 첫 조례 개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시민 부담을 덜고자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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