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 보장 보험 갱신…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2027년 8월 19일까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계약을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계약을 갱신해 사고 보장 대상과 항목 등 보장 조건을 유지했다.

갱신 계약에 따라 자전거나 PM을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 사고, 운행 중인 자전거나 PM으로 발생한 보행자 사고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복은 사망이나 후유장애, 상해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다. 사망 시 1500만 원, 후유 장애의 경우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의 입원 위로금을,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형사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 판결로 벌금이 부과된 경우는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구속되거나 정식 재판 진행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자전거에 이어 PM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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