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 소음피해 주민 2만 8707명에 66억 원 지급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 화성시가 군 소음피해 주민 2만 8707명에게 약 66억 원의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이달 31일까지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결정했다.

시는 6~7월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최종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을 확정했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이의신청자 39명에 대한 보상금은 추가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국비로 지급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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