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흥시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 9000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000만 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 거주자로,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자 및 분양권 소유자,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공고문에 안내된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8월 10~14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많은 신혼부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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