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예기치 못한 사고,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 받으세요"


상반기 총 386건, 약 1억 7000만 원 지급
순천시민은 자동 가입…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안전보험 가입 홍보 포스터. /순천시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시 순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보장 항목을 36개로 확대하고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시민 혜택을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6월 30일 기준)에는 총 386건, 약 1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내역은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224건, 상해의료비 130건, 상해 후유장해 19건, 상해 사망 5건이며, 이 밖에도 대중교통 부상치료비와 개물림 사고 진단비 등이 포함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은 순천시 안전총괄과 또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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