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소득 근로자 입원생활비 지원…하루 9만 6160원 지급


입원·건강검진 기간 최대 14일 지원…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올해 충남도 생활임금 기준인 하루 9만 6160원이다. 입원 치료는 최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지원한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기간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입원이나 건강검진 전 3개월 동안 일정 기간 근로 또는 사업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제도"라며 "도민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